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제4항,5항 참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고 해도 일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