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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미어캣25
똘똘한미어캣2521.02.18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할 경우 다른 대책이있나요?

출산휴가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요청을 하였는데,

기업에서 거절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될 경우 퇴사를 이야기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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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30일전 서면으로 신청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부당햇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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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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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적용과 그 벌칙의 적용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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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2. 즉,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

    3. 우선, 이메일 혹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이를 회사가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명시적인 거절을 증거로 하여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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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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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반드시 수락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또한 육아휴직 사용 거부로 인하여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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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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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요청할 경우 출산휴가가 먼저 부여되고 이후 육아휴직 처리될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허용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1.사업주가 근로자 공백으로 인한 인력충원이 고민이라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도 거부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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