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휴가기간 내 프리랜서 업무 진행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일은 1월 말일이고 실제로 퇴사 프로세스는 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작년에 퇴사 통보를 해서 통보 기간은 3주 이상으로 넉넉하게 고려하여 통보했습니다
15일-31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데, 휴가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법적으로나 전직장, 프리 요청 기관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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