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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릭스41
엄격한오릭스4124.01.22

퇴사 전 휴가기간 내 프리랜서 업무 진행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일은 1월 말일이고 실제로 퇴사 프로세스는 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작년에 퇴사 통보를 해서 통보 기간은 3주 이상으로 넉넉하게 고려하여 통보했습니다

15일-31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데, 휴가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법적으로나 전직장, 프리 요청 기관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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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 다른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후 직장에서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퇴사를 앞둔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상대방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에 프리랜서 계약으로라도 업무를 시킨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해당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휴가 미사용 처리 및 주 52시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이 이루어지기 전, 연차휴가를 낸 시기에 따로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하셔도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법적으로나 전직장, 프리 요청 기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겸업의 경우 징계가 될 수 있으나 퇴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내 겸업금지 규정 등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긴 하나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전직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2. 법적으로 이중취업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