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은 1월 말일이고 실제로 퇴사 프로세스는 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작년에 퇴사 통보를 해서 통보 기간은 3주 이상으로 넉넉하게 고려하여 통보했습니다
15일-31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데, 휴가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법적으로나 전직장, 프리 요청 기관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 다른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후 직장에서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퇴사를 앞둔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상대방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에 프리랜서 계약으로라도 업무를 시킨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해당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휴가 미사용 처리 및 주 52시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이 이루어지기 전, 연차휴가를 낸 시기에 따로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하셔도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법적으로나 전직장, 프리 요청 기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겸업의 경우 징계가 될 수 있으나 퇴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내 겸업금지 규정 등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긴 하나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전직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2. 법적으로 이중취업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