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휴가기간 내 프리랜서 업무 진행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일은 1월 말일이고 실제로 퇴사 프로세스는 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작년에 퇴사 통보를 해서 통보 기간은 3주 이상으로 넉넉하게 고려하여 통보했습니다
15일-31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데, 휴가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법적으로나 전직장, 프리 요청 기관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퇴사일은 1월 말일이고 실제로 퇴사 프로세스는 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작년에 퇴사 통보를 해서 통보 기간은 3주 이상으로 넉넉하게 고려하여 통보했습니다
15일-31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데, 휴가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법적으로나 전직장, 프리 요청 기관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