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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매달 만근시 월차 있으면 만근한 달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월차수당 추가지급 받는건가요?

매달 만근시 월차 있으면 만근한 달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월차수당 추가지급 받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면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시

    계약서상 수당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한 달의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이후 1년 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 1년이하 직원이 매월 개근하여 연처가 생기면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거고 그 연차휴가가 유급입니다

    또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1년뒤에 수당으로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추후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휴무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