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급여에 3.3%원천 징수 이외에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A사 소속으로 매달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A사 소속으로 B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며,
저의 급여는 B사에서 A사로 지급하고 A사는 B사로 부터 받은 제 급여를
3.3%제외 후 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 급여가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B사는 A사로 급여의 10%가 추가된 110만원을 지급하고
A사는 저에게 100만원의 3.3%를 제외한 96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와같은 경우 B사가 A사로 도급비? 용역비? 를 지급할때
급여의 부과세 처럼 10%를 더 지급하게 되어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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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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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B사가 A사에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VAT) 때문일 가능성이 큼.
A사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3.3% 원천징수 후 프리랜서에게 급여 지급.
프리랜서는 부가세 부담 없이 3.3% 세금만 납부.
즉, B사의 추가 10%는 프리랜서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A사가 B사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장에서 투입받는 사업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사와 B사간 인력공급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개념으로 10%더 받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