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관하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청약저축 10만원씩 한번도 안 넣은 적 없이 40회 넣었어요 더 꾸준히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 넣어도 될까요?공공 민영 둘 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은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이면 모든 지역에 지원가능하고, 청약통장을 오래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같은 기간인 경우 금액이 많아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25만원씩 불입하여 횟수를 채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커트라인은 20년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은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납입금이 400만원이상이므로 서울시 85m2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한데, 더큰 평수에 지원하더라도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되므로 민영주택을 위해서는 계속 불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점제를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길어야 유리하므로 이후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속 불입하여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5년이 되면 만점인 17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이든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불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0만원 씩 40회을 납부 하셨다면 공공주택 청약 신청에 필요한 기본요건은 충족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24회 이상 납부해야 하고 납입 금액과 회차가 많을 수록 유리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합니다.
공공분양은 납입횟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납입 회차가 늘어날 수록 경쟁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더 큰 기횔르 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지역에서 청약을 넣을 계획이 있고, 현재 납입 횟수와 금액이 충분하다면 추가 납입을 멈출수는 있습니다.
현재 납입 기준을 충족하기 했으나 계속 납입하면 경쟁력을 놓일 수 있으니,
공공분약 주택 청약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납입을 지속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곧 점수이고, 민간의 경우 주택청약가입기간 2년에 85m2이하 기준 300만원만 예치가 되어져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즉 민간의 경우 입금없이 8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또한 민간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이 점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약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청약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은 공공과 민영 둘 다 청약가능하고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추후 일괄 납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부분은 매달 꼬박꼬박 넣어서 기간을 채우고 예치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민영부분은 기간은 채웠는데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한꺼번에 채워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좀더 넣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순위 결정 시 납입기간과 금액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큰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금 이율도 낮지 않기 때문에 적금처럼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