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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꽃새221
팔팔한꽃새221

토지(답) 구매도 공동지분이 되나요?

주말농장용으로 답을 구매하려합니다.

어머니와 제 공동명의로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공동명의로 구매할 시 별도 신청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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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등기 진행하실 때 법무사분께 공동명의로 진행할거라 말씀하시면 필요서류 안내 해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답) 구매 시 공동명의 가능하십니다.

    명의자 각각 명의도 등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공동 구매로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지분을 획득하는데 아무런제약조건이 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부간에 공동 명의와 지분을 구분하여 등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절차는 일반적 계약으로 매수란에 공동 구매자로 작성 잔금 지불 후에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신청 등기부등본을 받으시면 공동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협조를 받으시면 보다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을 구입하실때 공동으로 구입할수 있습니다

    단지 구입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쓸때 어머님과 질문자님과 구분을 해서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런구분을 잘해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용으로 답을 구매하려합니다.

    어머니와 제 공동명의로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공동명의로 구매할 시 별도 신청내용이 있을까요?

    ==> 공동명의로 구입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 이내에 거주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