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택배기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택배기사하면서 개인사업자 특고로30개월동안 고용보험 들었는데 다리도아프고 몸이 안좋아서 자진폐업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고, 택배기사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
1년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매출액 감소, 지속적인 적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폐업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인데요.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등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수근로형태종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위와 같이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발적 퇴사 중 질병퇴사로 신청이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