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 연차이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1.1)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차 이월 제도도 없습니다)
2024.4.1에 입사한 사원분이 계신데 이분이 올해 8개 부여받았는데 이거 못쓰면 내년에 이월하여 3/31까지 쓰면 안되냐고 하네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기준이고 연차촉진제도 시행, 연차이월제도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1년미만근무자도 연차이월은 안될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ps. 이분은 4월1일 입사로 1년미만 근무자는 최초 1년근무 끝나기 3개월전 10일이내에 촉진하므로 이분은 2025.1.1날 촉진이라 아직 촉진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들만 촉진이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 내지 사용기간의 연장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운영을 떠나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보장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회계연도 운영 중이라는 이유로
올해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연차를 올해까지만 사용하게 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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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2024. 4. 1.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2024. 5. 1./6. 1./7. 1./8. 1./9. 1./10. 1./11. 1./12. 1./2025. 1. 1./2. 1./3. 1.에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5. 3. 31.이전에 소멸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