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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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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이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1.1)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차 이월 제도도 없습니다)

2024.4.1에 입사한 사원분이 계신데 이분이 올해 8개 부여받았는데 이거 못쓰면 내년에 이월하여 3/31까지 쓰면 안되냐고 하네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기준이고 연차촉진제도 시행, 연차이월제도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1년미만근무자도 연차이월은 안될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ps. 이분은 4월1일 입사로 1년미만 근무자는 최초 1년근무 끝나기 3개월전 10일이내에 촉진하므로 이분은 2025.1.1날 촉진이라 아직 촉진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들만 촉진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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