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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23.12.19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작년12월 입사햇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 요청 기본급200이라고 적었습니다

실질적인 임금은 세전 기준 270 식대15 총285만원이구요

여기에서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세후258만원정도 매달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럴경우 차후 퇴직시 퇴직금은 285만원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이되는지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높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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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장근로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85만원이 월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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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285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평균임금 상관 없이 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임금인 285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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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285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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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임금이 아닌 실제 세전 임금인 285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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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세전 임금인 28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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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매달 고정적으로 받았다면, 통상임금 285만원 맞습니다.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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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급여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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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줄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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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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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다르시군요.

    이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시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반면에,

    갑자기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임금과 다르게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는 퇴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기에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햐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미지금된 퇴직금 일부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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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수령액이 아닌 실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만약,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월통상임금은 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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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계산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 같은 경우라면 평균임금(285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것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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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제전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세후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하진 않기때문에

    말씀해주신 상황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경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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