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다르시군요.
이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시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반면에,
갑자기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임금과 다르게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는 퇴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기에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햐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미지금된 퇴직금 일부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