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본인이 투자해 수익이 생겼을 때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성인을 약 3달 앞둔 자녀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부탁해 법정대리인 인증하고 계좌를 개설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좌 개설만 해주고 따로 돈을 입금하거나 주식 선물을 안 한 경우에도, 자녀 본인이 용돈으로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용돈은 항상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만약 신고해야 된다면 수익이 2000만 원 넘었을 때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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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등의 과세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
등이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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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되며 그 이후 수익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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