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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깔끔한향고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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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공제(1억원) 증여 신고를 증여 시점 몇년 뒤에 해도 되나요?

상황

  1. 부모님에게 전세 자금 일부 (1억 9천만원)를 '23.11월에 빌린 후, 차용증을 써서 매월 10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2. '24.7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일(24.7) 기준 2년 이내에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니 혼인 공제로 적용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용증에는 차입금이 1억 9천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수정이 필요할것 같긴 합니다.)

질문

통상 증여 신고는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공제범위라서 비과세인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 신고를 차후에 진행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차입금 1억 9천만원중 월 100만원씩 90개월을 갚아야 9000만원이되고, 원금 기준 1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점에 혼인 공제 증여 신고를 해서 채무를 정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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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 차입 채무를 면제

    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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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공제는 24년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차용증을 수정하여 당초에 9천만원만 차용이고 1억은 증여라고 할때 증여시점이 23년 11월이 되어버려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초 차용증을 바탕으로 26년 7월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 중 1억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각서 혹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은 후 26년 7월 시점으로 채무면제에 대해 증여세신고를 하시고 차후 남은 원금을 상환하시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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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채무 면제는 혼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혼인 공제를 받으시려면 혼인 전후 2년 이내로 실제 증여받을 돈을 받은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돈을 상환하고 새롭게 증여를 받으시거나, 새롭게 증여를 받아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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