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로 인한 대체휴무 시간도 근로시간에 산입되나요?
상황)
직원 A가 첫 주 월, 화, 수, 목, 금 8시간씩 5일간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는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둘째 주 월요일에 3시간의 대체휴무를 받은 상황
질문1)
연장근로로 인한 대체휴무 시간은 주중 휴가(연가, 병가), 휴일과 같은 것으로 보아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아니면 연가 등과는 다른 제도로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질문2)
연장근로로 인한 대체휴무 시간이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둘째 주 토요일에 3시간 근로하여도 총 40시간 근로가 된다면 해당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셋째 주 월요일에 대체휴무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는 연장근로가 맞고 셋째 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도 받을 수 있는 근로인지?
질문3)
연장근로로 인한 대체휴무 시간이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연가 등과 같다면), 만약 월요일에 3시간 대체휴무를 받은 경우, 화수목금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15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면 결국 총 52시간 근로가 되므로 가능한지? 아니면 37시간+15시간인 상황에서 15시간 중 3시간은 1.5배를 받는 연장근로는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어 불가능한지?
위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 시간은 근로제공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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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둘째주의 경우 토요일 3시간을 일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1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휴무로 부여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