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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유순한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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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로 인한 대체휴무 시간도 근로시간에 산입되나요?

상황)

직원 A가 첫 주 월, 화, 수, 목, 금 8시간씩 5일간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는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둘째 주 월요일에 3시간의 대체휴무를 받은 상황

질문1)

연장근로로 인한 대체휴무 시간은 주중 휴가(연가, 병가), 휴일과 같은 것으로 보아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아니면 연가 등과는 다른 제도로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질문2)

연장근로로 인한 대체휴무 시간이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둘째 주 토요일에 3시간 근로하여도 총 40시간 근로가 된다면 해당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셋째 주 월요일에 대체휴무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는 연장근로가 맞고 셋째 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도 받을 수 있는 근로인지?

질문3)

연장근로로 인한 대체휴무 시간이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연가 등과 같다면), 만약 월요일에 3시간 대체휴무를 받은 경우, 화수목금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15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면 결국 총 52시간 근로가 되므로 가능한지? 아니면 37시간+15시간인 상황에서 15시간 중 3시간은 1.5배를 받는 연장근로는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어 불가능한지?

위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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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 시간은 근로제공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 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네 따라서 둘째주의 경우 토요일 3시간을 일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토요일 1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휴무로 부여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