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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1

한 개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음란물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안에서 저는 제가 사기 당한 것인 지 모르고, 제가 그 상대에게 나중에 만나서 놀고싶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친해지면 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에게 만나서 놀고싶다라고 말한 것이 문제될만한 발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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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만나서 놀고싶다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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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행의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떤 범행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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