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사용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동료가 집안사정으로 연차를 2틀사용후 갑자기 장염으로 회사에 연락하고 못나왔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연차사용은 한달에 한번밖에 사용가능한데 집안사정이라 2틀 빼줬기때문에 갑자기아파서 못나온건 결근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이 직원은 이회사에서 일한지 1년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원이 내 연차가 아직 연차가 13개가 남아있는데 왜 결근처리가되냐하니 회사 규정이 그렇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