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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후 법인통장 지출, 입금 금액 법인세 포함?

폐업일이 4월 말일인데 4월 말일 이후로 법인통장에서 지출한 금액과 입금된 금액은 법인세 작업할 때 다 제외해야 하나요? 사업연도도 1/1~4/30일까지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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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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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12.31까지 법인 통장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폐업을 한다고 하여 법인세 신고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청산 등을 통해 법인을 소멸시켜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은 사업활동만 하지 않을 뿐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사업년도 1.1~12.31 중 발생한 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고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해산등기/청산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 정관상 사업년도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법인은 정관상 사업년도를 1/1 ~ 12/31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년에 폐업(부가가치세법상 폐업 등)신고를 했어도

    법인세는 해산/청산 등기가 없으면 1/1~12/31 전체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