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일 이후 법인통장 지출, 입금 금액 법인세 포함?
폐업일이 4월 말일인데 4월 말일 이후로 법인통장에서 지출한 금액과 입금된 금액은 법인세 작업할 때 다 제외해야 하나요? 사업연도도 1/1~4/30일까지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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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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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12.31까지 법인 통장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폐업을 한다고 하여 법인세 신고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청산 등을 통해 법인을 소멸시켜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은 사업활동만 하지 않을 뿐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사업년도 1.1~12.31 중 발생한 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고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해산등기/청산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 정관상 사업년도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법인은 정관상 사업년도를 1/1 ~ 12/31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년에 폐업(부가가치세법상 폐업 등)신고를 했어도
법인세는 해산/청산 등기가 없으면 1/1~12/31 전체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