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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뿔영양76
꼼꼼한뿔영양7621.03.16

상속세 문제. 신고를 안했어요.

1.상속으로 5천만원을 받아서 증권에 투자했는데,

다시 부모님 통장에 5천만원 돌려드리고; (이때 신고를 안함) ㅡ 아님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될까요?

2. 1번을 하고 나중에 5천을 받고 신고해도 되나요..나중에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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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상속된 경우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엔 증여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받고 돌려드린 경우 각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진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엔 금전을 차입하여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서로간에 오고간 금전은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음 증여받을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돌려줄때도 증여세 신고를, 그 이후에 다시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를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있으니 당장 거래는 세금부과가 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증여세의경우 10년이내의 증여는 합산되오니, 나중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상속세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문제로 판단됩니다.

    증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5천을 받아서 증권투자이후 다시 부모님에게 5천만원으로 돌려드리는 경우 증여가 아닌 금전차입으로 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받을때도 신고하시지 않으셔도되고 5천돌려드리실때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 공제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5억 미만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5천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상속받으셨다가 다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드렸다면 이 행위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질문 글에는 상속일, 부모님께 돌려드린 날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힘들지만,
    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사전 증여 없을 경우)되므로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