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40시간 근무 5일 출근
2주차 40시간 근무 5일 출근
3주차 32시간 근무 4일 출근
4주차 40시간 근무 5일 출근
이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쓸 때에 1일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3주차에 왜 4일을 근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5일임에도 연차나 결근, 휴업으로 인하여 하루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기재시 8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주차에 왜 4일 출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면 8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주차 근무시 사유가 있어 3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약속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