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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라마11
후련한라마1123.08.25

실업급여 알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하는 법

1주차 40시간 근무 5일 출근

2주차 40시간 근무 5일 출근

3주차 32시간 근무 4일 출근

4주차 40시간 근무 5일 출근


이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쓸 때에 1일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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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3주차에 왜 4일을 근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5일임에도 연차나 결근, 휴업으로 인하여 하루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기재시 8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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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주차에 왜 4일 출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면 8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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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주차 근무시 사유가 있어 3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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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약속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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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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