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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병아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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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가해자가 변제를 할부로 하겠다는데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가 변제를 할부로 하겠다는데

가해자가 전화로 사정사정해서 알겠다고 ,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1분 후에 그냥 일시불로 변제하세요 이랬는데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확정적인 의사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일시불 변제를 요구하셨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의 분할배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1분후 이를 번복하여 일시불로 배상요구를 하였다고하여 이와 같은 질문자분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상환에 대한 변제 합의를 한 것을 철회하였다고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분할 변제시 추후 독촉 등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일시에 상환 받는 점에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변제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로 인하여 추후 법률분쟁시 이 부분이 참작되어 할부변제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