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가해자가 변제를 할부로 하겠다는데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가 변제를 할부로 하겠다는데
가해자가 전화로 사정사정해서 알겠다고 ,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1분 후에 그냥 일시불로 변제하세요 이랬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확정적인 의사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일시불 변제를 요구하셨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의 분할배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1분후 이를 번복하여 일시불로 배상요구를 하였다고하여 이와 같은 질문자분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상환에 대한 변제 합의를 한 것을 철회하였다고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분할 변제시 추후 독촉 등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일시에 상환 받는 점에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변제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로 인하여 추후 법률분쟁시 이 부분이 참작되어 할부변제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