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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치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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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현금영수증 불공제 매입 누락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년 10월에 30만원 현금영수증 불공제로 1건 발행된게 있는데 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 누락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25년 1기 예정 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 아니면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칸에 금액을 넣어서 같이 신고하는지 아니면 따로 24년 2기 확정분을 수정신고 하나요? 뭐든 신고 된다면 가산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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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24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매입을 누락했으므로 가산세 없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불공제대상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필요경비 혹은 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