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서상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운송지연으로 인해 무역꼐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손해 배상 조항이 필요한데, 선박지연, 정체, 환적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선박 지연이나 환적 지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운송 지연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이 일정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해지 가능 여부, 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인지 여부에 따른 면책 조항, 일정 금액의 지체배상 규정 등을 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해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분쟁 시 입증이 가능한 문구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지연 발생 시 책임 범위, 배송대상, 배상한도 및 예외사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선박지연이나 항만 정체, 환전 문제 등 다양한 원인별로 손해배생을 위한 입증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자나 수출자 등으로 부터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는 다는 조항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 삽입만으로는 실무적으로 피해액 산정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운송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함께 체결하시거나 미리 분쟁해결방법 및 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송지연이 무역 계약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아무 조항 없이 진행하면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상운송계약서에는 몇 가지를 꼭 명확히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선박 지연이나 항만 적체, 기상 악화 같은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한 일반적인 지연에 대해서는 명확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일이상 지연 시 위약금이 얼마인지, 그 기준이 eta 기준인지 실제 도착일 기준인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적 항차 변경이나 부득이한 경유 항구 변경 등에 대해선 사전 통지 의무를 명시하는 게 좋고, 그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도 조항에 넣어야 합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운송인 측이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