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부모님,형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좌이체 할 때 세대주 이름으로 납부가 되던데, 손택스에서 본인 건강보험료 조회를 했을 때 나오는 보험료가 세대주의 보험료인가요?
또, 건강보험료 현재 몇달 미납 되어있는데
이게 세대주의 미납건인지 제 앞으로 발생한 미납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않고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입자가 세대주이던지 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구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아실겁니다 부모님밑으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께서 미납하신겁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주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 이름으로 납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인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세대주인 부모님이 만일에 연금을 타고 계시고 다른 직업이 없으시다면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건강보험을 내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대표를 해서 건강보험이 나가는 것이라고 건강보험 징수관리팀에서 말하더군요.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관리 공단 지사에 가서 현재 지역보험료를 따로 내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있어도 따로 건강보험료가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부모님이 내는 보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 기준으로 납입이 진행이 되며, 따라서 세대주의 명의로 납부가 되는 편이며, 조회도 세대주의 명의로 되는 편입니다. 만약 건강보험료의 미납이 몇달 된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메뉴의 보험료 조회를 진행합니다. 그 후 세대주 정보나 납부자 정보를 기입하여 최종적으로 미납여부를 확인하되, 본인 명의가 뜰 경우 본인의 미납보험금이 있따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통 세대주 명의로 납부되며 조회도 세대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미납이 몇 달 된 경우 본인 명의로 납부된 건지 아니면 세대주가 납부한 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