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게시간 이상의 식사 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개별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