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장 간이대지급금
퇴사자 간이대지급금 신청예정입니다.
사업장등록증 2016.07
중소기업
입사 2024.01.02
퇴사 2025.02.13
4대가입ㅇ
사업장 휴업기간
-24.03.15~03.31
-24.04.24~05.19
-24.06.01~06.16
-24.07.05~09.30
-24.02.01~(팀장,부장,사원 한분만 나와서 가동중)
출근 일수 19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출근 일수로 따지면 6개월인데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가요?
6개월 이상 이 기간에 휴업 기간은 제외 또는 포함 되는 건가요?
개업 년도는 2016년인데 그건 상관 없이 퇴직전 6개월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