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2 10/19일 입사자에요
2023 11/30 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10월 말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이 되면 월급이 오르는데 그걸 담달 월급날인 10일에 통보식으로 말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같이 입사한 동기는 월급이 올랐는데 저는 퇴사한다고 말해서 안올려 주신 거 같아요
10일날 월급 오른 통보를 받으면 그 전달 일년이 된 달부터 바로 오른 금액을 주세요
월급이 올랐다면 저는 10월달 11월달 두 달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텐데 못받는건 회사에 할 말이 없는 걸까요 ... ㅠㅠ
그 같이 입사한 동기도 아직 회사에 말씀은 안드렸느데 담달 초에 그만 둔다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 사람이랑 저랑 퇴사가 얼마 차이 안나는데 그사람은 오른 금액을 받고 퇴사하는건데 ... ㅠㅠ
이럴경우는 제가 할 말이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