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전세 보증금 100%에서 일정부분을 월세전환하거나 또, 그 반대의 경우로 월세를 조정해서 보증금으로도 전환가능한데, 이것을 전세 월세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전환율은 국가의 가이드라인은 2.5% 정도인데 유명무실 하고, 실제는 지역이나 계약자에 따라 유동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전환방식은 계약 갱신시에 주로 차임을 증감 조정하며 진행되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전세보즘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전세 임대차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인이 이조건으로 고수한다면 임차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이 역시 실물시장에서는 전세 및 월세의 선호도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각각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처럼,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원하신다면, 잉ㅅ대인의 협의 동의하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 어떻게 해야한다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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