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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
프레드릭22.10.06

월세 보증금과 월세에 관해서?

울산,부산 지역에서 월세로 거주 해봤는대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가 줄일수 있는 경우를 보는대

이렇게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늘릴수있는건

원래 가능한 부분인가여? 아니면 집주인이 가능하다고 하기전에는 나와있는대로 계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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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전세 보증금 100%에서 일정부분을 월세전환하거나 또, 그 반대의 경우로 월세를 조정해서 보증금으로도 전환가능한데, 이것을 전세 월세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전환율은 국가의 가이드라인은 2.5% 정도인데 유명무실 하고, 실제는 지역이나 계약자에 따라 유동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전환방식은 계약 갱신시에 주로 차임을 증감 조정하며 진행되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전세보즘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전세 임대차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인이 이조건으로 고수한다면 임차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이 역시 실물시장에서는 전세 및 월세의 선호도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각각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처럼,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원하신다면, 잉ㅅ대인의 협의 동의하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 어떻게 해야한다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인, 임대인 상호 협의해서 조율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상황에따라 바뀔수 있고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원하는대로 잘 성사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주인이 원하는 가격이 있는데 보증금 천, 이천정도는 들어오는 세입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원하시면 중개사가 보통 요청은 해보는데 가격은 주인 마음인지라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하지만 이 역시도 사람간의 협의의 문제라 잘하는 중개사들은 조정 잘해줍니다.

    일단 집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원하는 가격으로 중개사에게 조절 요청을 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보증금 모두 임대인과 합의하에 조정 가능하고 질문주신것과 같이 조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민사계약에서 조건이나 기간들은 모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작성되기에 최초 조건에서 임대인과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변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