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나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는 반박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것은 내용증명의 내용과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