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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제가 방 초기멤버이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불규칙적으로 와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욕설을 하고 나가서요

예를들어 제이름이 홍길동 인데 낄똥이 xx새끼 등 욕설 하였을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성 성립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오픈 채팅방에 공개되어 있고 다른 멤버들도 질문자님이 누군지 이름과 주소 또는 얼굴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름이나 거주 지역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