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제가 방 초기멤버이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불규칙적으로 와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욕설을 하고 나가서요
예를들어 제이름이 홍길동 인데 낄똥이 xx새끼 등 욕설 하였을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성 성립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오픈 채팅방에 공개되어 있고 다른 멤버들도 질문자님이 누군지 이름과 주소 또는 얼굴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름이나 거주 지역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