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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미려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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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속서류관련 (이체확인증)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부속서류 추가 하는중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이 필요한데, 이체확인증은 증여를 받은사람이 발급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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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체확인증은 이체한 쪽(증여자)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며, 꼭 이체확인증이 아니더라도 증여받은 내역이 보이는 서류이면 가능하므로 수증자(증여받은 자)의 계좌내역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를 한 사람이 무통장입금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