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인간 금전 거래 시 법적 증거용으로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뭔가요?
남편 동생분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대출을 받아서 5천만원만 해달라고 합니다.
일을 하고 있고 수입이 월 1천만원이라고 하네요. 매달 500씩 갚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혹시라도 못 갚을 경우
증거자료를 남겨야 하는데 차용증 작성은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 목적과 금액, 변제기, 이자, 지연이자나 손해배상 등 포함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담보 제공이나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미리 받아서 첨부하시는 것이 불이행 시 법적인 조치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하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되는 표준적인 차용증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특별히 문제 되실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면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얼마를 빌리는지, 언제 갚을 것인지, 이율은 연 몇프로로 할 것인지 등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