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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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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금전 거래 시 법적 증거용으로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뭔가요?

남편 동생분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대출을 받아서 5천만원만 해달라고 합니다.

일을 하고 있고 수입이 월 1천만원이라고 하네요. 매달 500씩 갚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혹시라도 못 갚을 경우

증거자료를 남겨야 하는데 차용증 작성은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 목적과 금액, 변제기, 이자, 지연이자나 손해배상 등 포함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담보 제공이나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미리 받아서 첨부하시는 것이 불이행 시 법적인 조치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하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되는 표준적인 차용증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특별히 문제 되실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면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얼마를 빌리는지, 언제 갚을 것인지, 이율은 연 몇프로로 할 것인지 등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