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거래시 법적 효력있는 차용증 작성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나요?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담보 제공과 차용증까지 써준다고 하는데
찬구를 믿지만 처용증은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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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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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변제기한과 변제방법, 이자약정, 기한이익 상실, 보증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 등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로 한다는 내용정도 기재하시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서명까지 하게 하시면 됩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보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적사항(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어떠한 용도의 금원을 얼마만큼 변제시기나 이자를 언제로 정하여 빌리는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차용금액, 이율, 변제기한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