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수사일정을 다시 연기할 수 있을까요?
쌍방인데 사건을 합치거나 먼저 선빵해서 먼저 유리한 입장에 서고 싶습니다 고소를 먼저 걸어온 쪽은 상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긴했습니다 정신과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일정을 연기하려면 정해진 일자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수사관이 이를 연기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일정 연기는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얼마든지 연기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시면 수사일정을 조정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수사일정은 수사관이 동의해주면 다시 잡는 건 가능할 수 있으나,
심신미약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쌍방 사건이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 수사라면 수사관과 충분히 수사일정을 조율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