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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마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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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온라인 비방도 모욕죄로 잡을수있나요?

PC방에서 네이버카페 익명게시판에서 타회원을 비방해서 상대방이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면

PC방 익명게시판에서 욕설과비방하는것도 잡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타인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보통 실명,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야지만 신상이 특정된다고 봅니다. 익명게시판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욕설과 비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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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게시판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부터 낮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해당 pc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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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PC방에서 이용한 경우 IP 주소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네이버카페를 이용한 그 계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IP 주소를 특정한 경우 당시 피시방 이용자 이력으로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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