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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

코로나는 이제 권고 사항인데 확인서 제출하면 병가로 인정해줘야 하나요

가을철이여서 그런지 코로나

감염환자가 증가하는데 이걸 전부다 병가처리해도 되는걸까요 옛날에는 의무로 병가로 해줬는데 이제는 권고 사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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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가을철이여서 그런지 코로나

    감염환자가 증가하는데 이걸 전부다 병가처리해도 되는걸까요 옛날에는 의무로 병가로 해줬는데 이제는 권고 사항이잖아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병가로 처리하거나 무급처리 또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병가처리 여부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반드시 병가나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예전에도 없었고, 병가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제 자가격리 자체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고 병가부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회사의 판단하에 결정하시면 되지만

    확진자의 경우 감염에 위험이 있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한다면 무급병가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리가 의무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재량껏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더라도 병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을철이여서 그런지 코로나

    감염환자가 증가하는데 이걸 전부다 병가처리해도 되는걸까요 옛날에는 의무로 병가로 해줬는데 이제는 권고 사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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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처리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