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정당하게 얻은 돈이 아닌,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에 퇴사자는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호의적으로 돌려주면 좋긴하나, 그렇지 않는 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영역은 변호사의 영역이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수로 연차수당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셨다면, 퇴사자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의 전화를 거셔서 착오송금을 하였으니 착오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