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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 청약을 넣을 경우에 청약통장 자산기준?

공공분양에 청약을 넣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넣었던 청약통장의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기간은 무주택 기간만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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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을 넣을 때 청약통장의 자산(납입금액)과 무주택 기간은 모두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1.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중요한 이유

    공공분양에서는 가점제 또는 우선순위 선정을 할 때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 또는 총 납입 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어떤 청약이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공공분양 (가점제) - 납입 횟수 / 매월 1회 인정, 최대 24~60회까지 가점 반영

    특별공급 (신혼, 다자녀 등) - 총 납입 금액 / 납입액이 동점자 처리 기준 또는 우선순위 기준이 되기도 함

    민영분양 (지역·시공사 따라 다름) - 납입 횟수 또는 금액 / 수도권은 대체로 납입 횟수를 보고, 지방은 금액을 보는 경우도 있음

    2. 무주택 기간과의 관계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 항목 중 하나로, 납입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 공공분양 가점제 항목 구성

    무주택 기간 - 32점

    부양가족 수 - 35점

    청약통장 납입 기간 - 17점

    총점 84점

    즉,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집을 안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따로 계산되고, 청약통장 납입은 “몇 번/얼마를 넣었느냐”로 따로 봅니다.

    핵심 요약

    • 청약통장 납입액/횟수는 청약 우선순위 및 가점에 직접 영향

    • 무주택 기간은 별도로 가점에 영향

    • 무주택 기간 동안만 청약 납입이 인정되지는 않음 (무주택이 아니어도 통장 납입은 인정)

    매월 꾸준히10만원씩 납입하면 가장 좋고 납입금액이 많다고 자동 당첨되는 건 아니지만 동점자 경쟁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보통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일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고 당첨자선별기준에서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금액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져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당첨을 위해서는 납입금액을 높이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매월 많이 넣은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까지는 월10만원까지만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25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납입횟수별 회차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자산기준이라는 말이 다소 혼동될 수 있으나, 보통 다음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

    ①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매월 납입한 금액 중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

    예: 15만 원씩 30개월 납입 → 인정 금액은 10만 원 × 30개월 = 300만 원

    ② 납입 횟수

    인정 금액 계산은 납입 횟수 기준

    일부 공공분양 단지(특히 수도권)는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우선순위에서 유리합니다

    예: 수도권 1순위 기준 → 납입 24회 이상

    청약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청약통장 자산 기준(=납입 금액)은 가점이 아닌 우선순위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가점 항목 중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자의 경우 당첨자 선정 시에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많은 경우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고 무주택기간의 경우는 민간분양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등의 가점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에서 국민주택 공급 시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납입금액이 총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1순위와 2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나뉘는데 우선 가입 기간은 지역별로 6개월 ~ 2년으로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넘겨야 하는데 한 마디로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일정액을 넘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에 청약할 경우 서울과 부산(300만 원), 기타 광역시(250만 원) 이외 지역(200만 원) 등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기준은 예치금 기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