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의 공무원이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공무원은 겸업 금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음식점을 좀 크게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고 계속 사람을 쓰기 그래서 다들 퇴직금 주고 퇴사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게를 봐야될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주말정도는 나가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음식점이 제가 일하는 곳 근처라서 좀 마음에 걸리네요 (괜히 음식점에서 투잡 뛴다고 걸릴까봐요)
부모님 음식점에서 일 도와드리는건 겸업으로 안되는거죠?
돈은 부모님께서 용돈 형식으로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쉬는 날에 부모님 가게에서 도와드리는 것은 금지할 것이 아니라 권장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그 기준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리의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부서장에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에 대한 용돈이 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겸업은 4대보험이나 3.3%로의
사업소득세에 대한 업을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겸업의 '업'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가족을 돕는 정도라면 영리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 감사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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