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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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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월세를 계약할때 월세날을 다른날로 세입자가 변경요청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일 날짜로 계약을 하고, 월세날은 5일 이런식으로요.

1~4일까지 사용료는 별로도 지불해야한다면 하는식으로 해서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만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합의같은것을 통해서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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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 계약서상 월세일자에 납부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만일 월세납부일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월세 X 12개월 / 365 = 1일치 해서 일할 계산해서 정산하고

    새로운 월세납부일자로 해도 됩니다만, 임대인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월세를 계약할때 월세날을 다른날로 세입자가 변경요청도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계약당사자인 상대방과 협의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날짜로 계약을 하고, 월세날은 5일 이런식으로요.

    1~4일까지 사용료는 별로도 지불해야한다면 하는식으로 해서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만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합의같은것을 통해서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월세 입금날자도 상호 협의후 조정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보통 월급날을 기준으로 하여 월세입금날짜를 변경하는 요청은 자주있는일이고 임대인 측에서도 거의다 동의해주십니다.

  • 월세의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상 합의된 사항으로써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인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 월세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합의가 된다면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요청은 당연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적용가능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위에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1 ~ 4일 일할계산으로 입금 후, 매월 5일 월세 지불일을 특약으로 기재하기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월세 지불 날자를 서로가 협의 해서 된다고 하면 바꾸셔도 됩니다

    첫달에 몇일분은 미리 계산을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협의를 잘해서 날자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