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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참고래196
영리한참고래19621.12.31

돈을 상환하다가 지금은 못하는데 문제 생길까요?

친구가 해외선물 같이 해보자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달라고도 않했는데 차용증도 써가며 해보라고.....

이 친구는 저로 인해 수익이 났고 전 손실 났습니다

법정 다툼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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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에 대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여 대여 계약상 변제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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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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