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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간예납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 중간예납액이 발생되었는데 자기계산으로 가결산 진행하면 결손으로 중간예납액이 결정되지 않아서 자기계산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이 경우 재무제표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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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신고 납부방식 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방식으로 중간예납신고 납부시에

    재무제표 등을 작성 및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가결산 방식에 의한

    경우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시고 기재하신 것처럼 상반기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