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5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저번주에 5일 근무하고 안맞아서 퇴사 했는데 15일 이내에 주는게 맞나요?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통장이랑 등본만 제출했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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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5일 간 근무한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일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 후 일을 하였다면 일한 대가인 임금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