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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5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저번주에 5일 근무하고 안맞아서 퇴사 했는데 15일 이내에 주는게 맞나요?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통장이랑 등본만 제출했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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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5일 간 근무한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일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 후 일을 하였다면 일한 대가인 임금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