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시 재산 분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결혼 22년차이며, 애들 2명이 내년이면 모두 대학생(큰애 대4, 작은애 대1)이 됩니다.
재산은 자가 아파트와 금융 현금 포함하여 약 5억이며, 금융 대출 약 1억 수준입니다.
보통 합의 이혼을 하면 상기 재산 분배는 법적으로 규정하여 딱 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부부간 서로 조율,협의하여 부부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면 되나요?
또한, 상기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를 지원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아버지와 산다면 무관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