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시 자산에 대한 배분은 무조건 5:5인가요?
합의 이혼시 재산 분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결혼 22년차이며, 애들 2명이 내년이면 모두 대학생(큰애 대4, 작은애 대1)이 됩니다.
재산은 자가 아파트와 금융 현금 포함하여 약 5억이며, 금융 대출 약 1억 수준입니다.
보통 합의 이혼을 하면 상기 재산 분배는 법적으로 규정하여 딱 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부부간 서로 조율,협의하여 부부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면 되나요?
또한, 상기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를 지원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아버지와 산다면 무관하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재산분배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여 정하면 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재산분할부분만 별도로 소송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권과와 비양육권자가 별도 협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지만
성년인 자녀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은 서로간에 합의가 되면 합의된 대로 분할하면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혼인기간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만
일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오래 지속된 경우는 재산의 관리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경우라면 거의 50% 비율로 분할이 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재산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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