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근로시간 변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제 직원분이 기존 4시간제에서 1/1부터 6시간제로 변경됩니다.
혹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12/31자로 퇴직금 정산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을 4시간 근무기간, 6시간 근무기간 비례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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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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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재직 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추후 실제 퇴직 시에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즉, 6시간인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6시간 근무한 것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기간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가 퇴직금 정산처리를 퇴사 전에 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