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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하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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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월세 보증금을 미리 넣어도 괜찮을까요?

월세 계약을 하고 주말에 입주해야 하는 상황인데, 은행 업무시간 때문에 집주인 분이 입주하기로 한 전날(평일)에 미리 돈을 넣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아니면 토요일에 다른 개인계좌로 넣어주거나.

돈은 있는 상황이어서 전날에 넣는다고 했는데, 혹시 미리 넣어서 문제가 될 수 가 있을까요?

통화로 구두계약을 한 상황이라 문자로 확인받는 것이 좋을까요?

금액은 50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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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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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미리 넣어준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허나 보증금을 입금하기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 시 문제가 없었다면 보증금을 미리 넣어도 됩니다. 임대인 이름의 다른 계좌번호에 입금해도 되고 다른사람 이름의 계좌번호라면 입금 전 해당 계좌의 인물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하여 입금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 계좌번호로 입금해야됩니다.

    전입신고도 평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말에 주민센터 운영을 하지 않기때문에 평일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 하루전에 잔금을 넣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금을 넣은뒤에는 주택을 인도받은 것이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는 미리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임대인인지 계약서 쓰면서 다 확인되셨을까요?

    금액이 좀커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소유자와 현재 연락온 임대인에게 신분증 요구해서 성명, 주민번호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갑구에 신탁 이런거 없는지도 확인)

    사실 이런건 부동산에서 다 연락해줄테니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됩니다


    앞내용은 노파심에 말씀드렸고 만약 정상임대인이 맞다면 아마 전 세입자 보증금 주려고 그러시는걸겁니다. 전화 녹음 안되셨으면 문자로

    "저번에 부탁하신대로 주말(날짜 기입)에 들어갈 보증금 5000만원 금일(날짜 기입)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문자는 남겨놓으시면 좋을거같네요


    다른개인 계좌말고 갑구에 적힌 소유자명과 일치하는 명의의 계좌에 넣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