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월세 보증금을 미리 넣어도 괜찮을까요?
월세 계약을 하고 주말에 입주해야 하는 상황인데, 은행 업무시간 때문에 집주인 분이 입주하기로 한 전날(평일)에 미리 돈을 넣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아니면 토요일에 다른 개인계좌로 넣어주거나.
돈은 있는 상황이어서 전날에 넣는다고 했는데, 혹시 미리 넣어서 문제가 될 수 가 있을까요?
통화로 구두계약을 한 상황이라 문자로 확인받는 것이 좋을까요?
금액은 50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미리 넣어준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허나 보증금을 입금하기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 시 문제가 없었다면 보증금을 미리 넣어도 됩니다. 임대인 이름의 다른 계좌번호에 입금해도 되고 다른사람 이름의 계좌번호라면 입금 전 해당 계좌의 인물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하여 입금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 계좌번호로 입금해야됩니다.
전입신고도 평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말에 주민센터 운영을 하지 않기때문에 평일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 하루전에 잔금을 넣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금을 넣은뒤에는 주택을 인도받은 것이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는 미리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임대인인지 계약서 쓰면서 다 확인되셨을까요?
금액이 좀커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소유자와 현재 연락온 임대인에게 신분증 요구해서 성명, 주민번호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갑구에 신탁 이런거 없는지도 확인)
사실 이런건 부동산에서 다 연락해줄테니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됩니다
앞내용은 노파심에 말씀드렸고 만약 정상임대인이 맞다면 아마 전 세입자 보증금 주려고 그러시는걸겁니다. 전화 녹음 안되셨으면 문자로
"저번에 부탁하신대로 주말(날짜 기입)에 들어갈 보증금 5000만원 금일(날짜 기입)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문자는 남겨놓으시면 좋을거같네요
다른개인 계좌말고 갑구에 적힌 소유자명과 일치하는 명의의 계좌에 넣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