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집 교사 취업제한이 있나요?
안녕하게요,국립어린이집 취업에 대해서 여쭤봐요
국립어린이집 교사는 원장,대표자 의 직계비속은 취업이 안된다고 하는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취업이 안되나요? 어디서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친족이 아니라서 괜찮다그러고 어디는 안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통상 위탁을 줄 때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원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인척)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속의 배우자도 친인척에 해당하여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채용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립어린이집 교사 취업제한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친・인척은 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녀의 배우자는 친인척에 포함되므로 마찬가지로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직계비속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자녀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 : 아들의 자녀
-증손자녀 : 손자의 자녀
외손자녀 : 딸의 자녀
양자 : 자연의 혈통의 연결은 없으나, 입양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비 속인 자("자녀"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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