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직계비속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자녀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 : 아들의 자녀
-증손자녀 : 손자의 자녀
외손자녀 : 딸의 자녀
양자 : 자연의 혈통의 연결은 없으나, 입양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비 속인 자("자녀"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