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는 사용자 권한이라고 하던데
인사규정에는 있고 취업규칙에는 인사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불이익 변경(동료 평가)에 대한 과반동의 노동부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역시 취업규칙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입니다.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평가에 관한 기준이 취업규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기 68207-
352, 2003.3.2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사평가 기준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동의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불이익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평가자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했다는 동료평가가 직접적으로 보상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인사규정이어도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