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에서 만약 해당월에 휴가를 썼다면?
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를 주는건데
만약 해당월에 휴가를 한번다녀왓다면
이것도 만근한건가요?
예를들어 1/1~1/31 중에 1/13~1/15 휴가를 다녀왔다면 이것도
만근했다고 보고 1일 유급휴가를 줘야하는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