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에 대한 법률 적용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얼마전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간 딸래미가 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 문제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1일 송금한도 해제요청위해)
국내 은행원의 설명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을 할려니 현지 친구(미국인)가 녹음을 하면 안된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랬다고 합니다.
설명인즉슨, 미국은 각 주마다 통화 녹음이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튼, 그렇구요.
그럼, 한국인이 잠시 미국 현지 유학으로 갔다가 국내 관련자와 통화할때 녹음을 할 경우 이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참..판단하기 애매하네요...시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여행을 가서 미국에 체류중일 때에는 미국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정확하게는 통화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에 있는 동안)은 미국법에 따라 통화녹음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면 대화에 참여를 하는 의뢰인의 자제가 국내에 있는 은행원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 내에 있기에 미국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바, 미국 내에서 위와 같은 법 규정이 있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