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통과시 물건 개봉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직구를 했는데, 한국으로 바로 날아오는 직배를 했습니다. 한국 창구를 통해 구매한게 아니라 외국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고 받았는데, 모든 물건이 개봉되어 있었어요... 근데 또 제대로 닫아두지도 않아서 샀던 물건이 여기저기 박스에 널브러져있었고 개봉 검사 하시고 나면 스티커 붙인다는 말이 많아 스티커도 확인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이건 대체 무슨 경우일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국 세관에서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국세관에서 개봉하지 않았으나 운송업체나 기타의 사유로 개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면 운송업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듯 하며, 사용이 가능하다면 찝찝하시더라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 검사 시 개봉 후 관세법에 따라 개장, 검사, 보수 되었다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 검사 내역이나 조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개장되었다면 창고나 대행사 등에 확인하여 파손 등의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런 상황 겪으셨다면 당황스럽고 찝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한 물건이 한국 세관을 거치면서 개봉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직접 열어보게 되는데, 그럴 땐 다시 잘 포장하고 검사필 스티커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스티커도 없고 정리도 안 되어 있었다면 세관 개봉이 아닐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중간 운송과정에서 개봉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일부 특송업체는 현지에서 검역 차원이나 자체 사유로 뜯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배송박스 상태랑 운송장 기록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관이 열었다면 적어도 기록은 남아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