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배상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불가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로 프랜차이즈영업을 한지 4개월정도밖에 안돼서 소득금액증명이 힘든상황입니다 휴업손해액은 순수익기준 600만원정도로 제가 계산했을땐 그정도인데 소득금액증명이 안돼 휴업손해배상을 받지못하고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수입감소액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홈텍스 혹은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가세 신고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득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분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짓전 매출일지를 기준으로 평균 수입액을 증빙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개입일자가 1년미만일경우 세금미신고로인해 매출 증빙이불가할경우에는 매월 매출을 정리한 지료를 기초로 카드매출과지출을 기초로 수입증빙을하시거나 건보료내역을기준으로증빙하시면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저같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정확하게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진행 할것 같습니다.
상담의 공간에 제약이 있어 더는 이야기 못해드지만
꼭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 금액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 기준은 도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 받게 됩니다.
현재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은 291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개월 정도라면 부가세 신고가 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도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질적으로 보상의 경우 인정되는 소득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자료가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이 원칙으로 만약 객관적인 소득금액입증이 안된다면 이는 인정받을 수 없고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기초로 향후치료비에 대한 산정을 추가로 인정을 요청하심이 좀더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